2015.03.01 부터는 주민번호 사용 전면금지(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인정)
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.
따라서 2015.02.16(월) 이후 주문하시는 고객님들은 모두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합니다..
2015년 2월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진행하는 고객 중 세관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
[개인통관고유부호]를 새로 발급받아 세관에 신고하거나,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
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통관이 지연되고있습니다.
2015.03.01 이전에 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.
http://portal.customs.go.kr/main.html
또는 더욱 간편해진 p.customs.go.kr 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^^
